자율준수 감시체계
자율준수 감시체계도
실행부서에서 인지협의사안(① 실행 부서 업무 중 공정거래 이슈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건이 있으면
공정거래담당이 재무관리실, 감사실, 기획관리처(법무업무)의 협의(③공정거래 이슈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친다.
협의후 자율준수관리자(공정거래 담당은 사전업무협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에게 보고한다.
실행부서에서 필수협의사안(②직제상 반드시 유관 부서 협조를 구한 후 진행 해야 하는 사안)건이 있으면
재무관리실, 감사실, 기획관리처(법무업무)이 공정거래담당과 협의(③공정거래 이슈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친다.
협의후 자율준수관리자(⑤공정거래 담당은 사전업무협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에게 보고한다.
협의를 거친 인지협의사안, 필수협의사안은 자체처리 및 외부자문(④자체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처리,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자문을 거쳐서 실행 부서에 통보)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행부서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