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항만공사법 제1조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립목적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미션 : 우리는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항만공사법 제1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설립목적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미션
우리는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