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팩스 발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명시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방법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