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ㆍ대법원 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 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 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이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써 공사 정보 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키로 결정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