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 체계도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대통령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국정상황실ㆍ소관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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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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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 통합대응(본부장) : 국무총리
범정부 통합대응(차장) : 행정안전부 장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규모 재난(본부장) : 행정안전부 장관
대규모 재난(차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청장), 중앙구조본부(단장 :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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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소방)(단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장 : 지방청장, 지방서장)
- 현장지휘소(소방ㆍ해경서장)
- 현장응급의료소(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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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소방)(단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장 : 지방청장, 지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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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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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본부장 : 시ㆍ군ㆍ구청장)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시ㆍ군ㆍ구 부단체장)
- 지역사고수습본부(지방 국가행정기관)(수습본부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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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ㆍ도지사, 본부장 : 시ㆍ군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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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부처 및 기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 유관부처 및 기관(국가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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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청장), 중앙구조본부(단장 : 해양경찰청장)
지휘보고는
대통령에서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 및 기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부에서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소방),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소방), 광역ㆍ지역구조본부(해경)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소방),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소방), 광역ㆍ지역구조본부(해경)에서 현장지휘소, 현장 응급의료소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유관부처 및 기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유관부처 및 기관(국가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로 지휘보고 체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조지원으로는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협조지원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 및 기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조지원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소방),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소방), 광역ㆍ지역구조본부(해경)과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와 유관부처 및 기관(국가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지원
현장 응급의료소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와 협조지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별지 제4호 서식]
제 KSBCM-308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1. 상호 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2. 사업자등록번호 : 121-81-73662
3. 대 표 자 성 명 ; 최준욱
4.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5. 유 효 기 간 ; 2022.11.24.~2025.11.23.(3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의거, 위 기업을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 직인)
제 KSBCM-308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1. 상호 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2. 사업자등록번호 : 121-81-73662
3. 대 표 자 성 명 ; 최준욱
4.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5. 유 효 기 간 ; 2022.11.24.~2025.11.23.(3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의거, 위 기업을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인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