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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인천항만공사] 입출항시 예부선이 다른 경우 어떻게 고지됩니까?
선석신고시 예선에 해당 부선톤수를 같이 신고하여 선박료를 고지 받거나 월정료로 고지 받으면 됩니다.
[인천항만공사] 부선이 예선에 의해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 선박톤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부선 양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인천항만공사] 정·접안료의 최저금은 얼마인가요?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금은 3,000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에 3일만 항만시설사용료를 사용했는데도 월정료를 다 납부해야 합니까?
월정료 선박은 인천항 또는 타항에서 납부확인이 되면, 이중부과하지 않으며, 납부영수증 및 허가서를 보관하길 권고합니다. 단, 항내운항선은 사업구역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월정료를 1년 선납하는 경우 할인 적용되나요?
기타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선박은 10% 감면 적용됩니다.
[인천항만공사] 월정료 선박은 신청해야만 고지서가 발행되나요?
선주 변경 등의 사항을 적용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임의로 고지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항계획에 따라 해당 개월을 항만시설사용 신청하여 고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