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소개
CP 소개
- CP란?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로 약칭)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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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해당법률 구분 해당 법률 독과점규제 및 경쟁보호 공정거래법 중소기업보호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보호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CP의 도입 및 운영 기준으로 8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CP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경제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하여 2020년 CP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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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의 도입 및 운영 기준 기준 내용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제작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최고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용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개선조치
- CP의 8대 요소
아래의 요소 4가지가 순환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Construction(CP구축) - 1. CP도입과 운영방침 수립, 2. 최고경영진의 지원, 3.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Diffusion(CP문화 전파와 확산) - 4. 자율준수편람, 5. 교육훈련 프로그램
- Operation(CP 운영) - 6.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7.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Evalution(프로그램 성과 평가 및 경영에 반영) - 8. 프로그램효과성 평가와 지속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