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 일반원칙
청렴윤리경영 CP 일반원칙
인천항만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국민에게 신뢰되는 기관이 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1. 공사는 CP 관련 정책을 승인·공개하고 이를 대내ㆍ외에 확산ㆍ전파하기 위해 소통하며,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 2. 공사는 CP 책임자를 임명 또는 선임하고 CP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CP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한다.
- 3. 공사는 조직 전반에 적용 가능한 청렴윤리경영 CP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
- 4. 공사는 부패리스크 식별ㆍ평가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조직 전체의 부패리스크를 식별ㆍ평가하여 경감해야 한다.
- 5. 공사는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 및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6. 공사는 부패 예방을 위해 부패 위험신호를 적시에 감지 및 대응하고 제3자 리스크를 식별하여 관리한다.
- 7.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고리스크 부서ㆍ분야ㆍ업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8.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처리 및 보호ㆍ보상, 위반행위 조사 및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9.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의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취약분야를 개선한다.
- 10.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