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인천항만공사 인권경영 헌장(인권정책 선언문)
인천항만공사는 국내외 항만·물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인천항만공사 인권정책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공사 내부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천항만공사의 약속을 담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과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연대와 관용의 인권경영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10대 인권정책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준수하며, 인권의 가치가 국내외 항만에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365일 안전한 항만 실현에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종교, 성별, 인종, 학력,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해운·항만업계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 및 해외사업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해양 및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 친화적인 항만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본 선언은 「세계인권선언」과 「ILO 핵심협약」 등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준수하며 임직원과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적용됩니다.
인천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