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 2023.10.13.] [규정 제545호, 2023.10.1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17.>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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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07.20.>
- 1. 공사(公社)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7.20.>
- 2.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7.20.>
-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7.20.>
- 4. 공사(公社)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7.20.>
- 5. 공사(公社)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7.20.>
- 6.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7.20.>
- 7.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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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1.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2.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3.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4.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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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3.17.>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개정 2017.03.17.>
- 2.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개정 2017.03.17.>
-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17.03.17.>
- ④ 삭제 <2017.03.17.>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인천항만공사 소속 임직원(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포함)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04.02.>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17.>
- ③ 사장은 임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한다. <신설 2017.03.17.>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07.20.>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파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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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 6.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인 경우 <신설 2014.10.23.>
- 7.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인 경우 <신설 2014.10.23.>
- 8.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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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 1. 이해관계의 정도 <신설 2014.10.23.>
-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도 <신설 2014.10.23.>
- 3. 다른 임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경우 난이도 <신설 2014.10.23.>
- 4.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개정 2017.03.17.>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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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직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7.20.>
- 1.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 2.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식사나 여행을 하는 것. 단,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3.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단,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4.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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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적인 접촉으로 보지 아니 한다.<신설 2014.10.23.>
- 1. 정책수립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공사와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0.30.>
- 3.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4.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제6조의3 삭제 <2017.03.17>
제7조 삭제 <2022.04.29.>
제8조 삭제 <2022.04.29.>
제9조 삭제 <2022.04.29.>
제10조 삭제 <2022.04.29.>
제11조 삭제 <2022.04.29.>
제12조 삭제 <2022.04.29.>
제13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①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②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부서장은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7.>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관련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0.23.>
제17조(투명한 정보ㆍ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정보를 공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3.>
- ②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3.>
- ③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
- ④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제17조의2(퇴직예정자의 취업신고)
- ① 퇴직 후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는 퇴직예정 1개월 전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취업예정업체명 등을 포함한 별지 제25호 서식의 퇴직심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 ② 감사부서장은 퇴직예정자가 해당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2.04.29.]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7.20.>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7.20.>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7.20.>
-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④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 ⑤ 임직원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23.,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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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1.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미공개 사업계획 정보<신설 2014.10.23.>
-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신설 2014.10.23.>
- 3. 입찰업체 등 업체의 조달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신설 2014.10.23.>
- 4. 임직원 및 고객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신설 2014.10.23.>
- ③ 제1항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직무수행 종료 2년 이내인 임직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3.>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가상자산 보유가 해당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3.>
제22조 삭제 <2022.04.29.>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7.20.>
제2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9.04.02.]
제24조(금품등의 수수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3.17.>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3.17.>
- ③ 제2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7.20.>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7.03.17.>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7.03.17.>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개정 2017.03.17.>
- 4. 임직원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7.03.17.>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7.03.17.>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개정 2017.03.17.>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개정 2017.03.17.>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개정 2017.03.17.>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17.>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 나 직 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03.17.>
-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3.17.>
제25조 삭제 <2017.03.17>
제26조 삭제 <2017.03.17>
제4장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제2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청렴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업체에 소속된 임원 중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자)의 명단을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4.29.>
- ④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서 제척 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10.23.>
제27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3.>
제27조의3(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①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ㆍ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3.>
- ② 임직원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3.>
- ③ 임직원은 계약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23.>
제27조의4(공정한 하도급업무의 수행)
- ①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를 무단방문해서는 아니 되며 점검ㆍ시제품 교정ㆍ품질검증ㆍ검사ㆍ기술지도ㆍ현장입회 및 관리감독 등(이하 "하도급업무"라 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
- ② 제1항의 하도급업무 외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해지 사유의 발생 확인 등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 직원 2인 이상이 복수로 참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
제27조의5(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3.>
제27조의6(공정한 검사업무의 수행 등)
- ① 임직원은 공사가 발주한 계약물의 수령 시 계약서에서 정한 방식대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등 공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3.>
- ② 임직원은 공사가 발주한 계약업무의 검사보고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업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0.23.>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8조 삭제 <2018.07.20>
제28조의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3.17.>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7.20., 2020.06.26.>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 ④ 삭제 <2020.06.26.>
- 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3.17., 2020.06.26.>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17.>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7.20.>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3.17.>
제28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17.>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03.17.>
제29조 삭제 <2022.04.29.>
제3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신설 2017.03.17.>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삭제 <2017.03.17.>
제3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9.04.02.]
제31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조직을 통한 이권행위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ㆍ종교 등과 관련한 사조직을 통하여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3.17.>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니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33조의2(유흥주점내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유흥접객원 등을 상대로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 ① 임직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 1. 공사 정책의 수립, 시행 또는 의견 교환 등 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간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3. 기타 친족, 동창회 등 부득이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 ③ 직무관련자 외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논문표절 금지)
국내대학 및 대학원과정 위탁교육훈련 업무지침에 따라 대학원 위탁교육을 수학중인 임직원은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3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2019.04.02.>
-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07.20.>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3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7.20.>
- ④ 신고인에 대한 보호, 보상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5.10.30.>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⑥ 신고인 이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통해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징계)
-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8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07.20., 2022.04.29.>
- ③ 사장은 금품ㆍ향응수수(授受) 등으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현황(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6.6.28.>
제4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7.20.>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개정 2017.03.17.>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정 2017.03.17.>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7.>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7.20.>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7.>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07.20.>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개정 2017.03.17.>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개정 2017.03.17.>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07.20.>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개정 2017.03.17.>
-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 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03.17.>
제40조의1(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제28조의2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7.20.>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 인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동의 후 폐기처분 <개정 2018.07.20.>
-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기준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0.>
- ⑤ 제3항에 따른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금품 등이 소액규모의 물품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매방법으로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모아 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제41조(정보시스템의 운영)
- ① 이 강령에 의한 상담 및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은 강령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운영ㆍ관리한다.<개정 2017.03.17., 2020.06.26.>
제7장 보 칙
제42조(교육)
-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7.>
-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7., 2019.04.02.>
-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7., 2019.04.02.>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4.02.>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4.02.>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신설 2019.04.02.>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4.02.>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04.02.>
제4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령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00.00, 2019.04.02.>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7.03.17.>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03.17.>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3.17.>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7.>
제44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행동강령의 운영)
- ①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장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정비하여야 한다.
제47조(행동강령의 정기적 점검과 개선)
행동강령은 담당부서에서 매년 말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선시켜야 한다.
제48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5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6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3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3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17. 규정 제335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1. 규정 제343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01 규정 제357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7.20. 규정 제368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02. 규정 제391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26. 규정 제429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0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징계양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이 강령 개정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545호,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