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제 홍보포스터
작업중지 요청제 포스터(도급사업)
인천항만공사
IPA 작업중지 요청제도
STOP!
작업중지 요청제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 급박한 위험 예시 : 폭염ㆍ지진 등 자연재해,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가 없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등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왼쪽가운데 QR코드. https://safetyipa.modoo.at/
01. (현장) 근로자 / 목격자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보고ㆍ신고
- 신고방법 : 감독자, IPA 안전신문고 / 신고내용 : 일시, 장소, 사유
▼02. (IPA) 작업현장 감독자
-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해당 현장 안전점검 시행
- 필요 시 작업중단 및 개선조치 이행 요구
▼03. (현장) 사업장 관리부서 / 수급업체
- 위험요인 제거 등 개선조치 이행
▼04. (IPA) 관리감독자
- 개선조치 이행 확인 후 작업 재개 여부 결정
- 필요 시 개선조치 보완 요청 및 후속조치 관리
▼05.(현장) 사업장 관리부서 / 수급업체
- 근로자 안전 확보 후 작업 재개
ⓘ 사장, 수급업체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작성영역
현장(사업장) | 현장 감독자 | 연락처
IPA 작업중지 요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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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 급박한 위험 예시 : 폭염ㆍ지진 등 자연재해,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가 없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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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보고ㆍ신고
- 신고방법 : 감독자, IPA 안전신문고 / 신고내용 : 일시, 장소, 사유
▼02. (IPA) 작업현장 감독자
-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해당 현장 안전점검 시행
- 필요 시 작업중단 및 개선조치 이행 요구
▼03. (현장) 사업장 관리부서 / 수급업체
- 위험요인 제거 등 개선조치 이행
▼04. (IPA) 관리감독자
- 개선조치 이행 확인 후 작업 재개 여부 결정
- 필요 시 개선조치 보완 요청 및 후속조치 관리
▼05.(현장) 사업장 관리부서 / 수급업체
- 근로자 안전 확보 후 작업 재개
ⓘ 사장, 수급업체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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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업장) | 현장 감독자 | 연락처
작업중지 요청제 포스터(건설공사)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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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 급박한 위험 예시 : 폭염ㆍ지진 등 자연재해,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가 없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등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왼쪽가운데 QR코드. https://safetyipa.modoo.at/
01. (현장) 근로자 / 목격자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보고ㆍ신고
- 신고방법 : 감독자, IPA 안전신문고 / 신고내용 : 일시, 장소, 사유
▼02. (IPA) 공사감독자
-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해당 현장 안전점검 시행
- 필요 시 작업중단 및 개선조치 이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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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제거 등 개선조치 이행
▼04. (IPA) 공사감독자
- 개선조치 이행 확인 후 작업 재개 여부 결정
- 필요 시 개선조치 보완 요청 및 후속조치 관리
▼05.(현장) 근로자
- 근로자 안전 확보 후 작업 재개
ⓘ 사장, 수급업체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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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업장)명 | 감독자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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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 급박한 위험 예시 : 폭염ㆍ지진 등 자연재해,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가 없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등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왼쪽가운데 QR코드. https://safetyipa.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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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보고ㆍ신고
- 신고방법 : 감독자, IPA 안전신문고 / 신고내용 : 일시, 장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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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작업중단 및 개선조치 이행 요구
▼03. (현장) 시공사
- 위험요인 제거 등 개선조치 이행
▼04. (IPA) 공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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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개선조치 보완 요청 및 후속조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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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안전 확보 후 작업 재개
ⓘ 사장, 수급업체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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