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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항 해상특송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록일 : 2024.10.21.조회수 : 599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상특송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인천항 해상특송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032-890-8082, 8087)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4 - 90호
2024년 인천항 해상특송 중소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상특송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인천항 해상특송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해상특송화물 통관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중소 특송기업의 해외고객 대상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도모
□ (지원규모) 10개사 (기업당 1백만 원)
□ (선정방식) 2024년 1~3분기 인천 해상특송물류센터 통관 실적이 있는 업체 중 신청서류 내 사업자정보에 기반하여 적합성 평가 및 지원금 지급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상특송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관세법」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 등록한 업체
다. 2024년 1~3분기 인천본부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를 통해 특송화물을 통관(반출)한 실적(누계 1,000건 이상)이 있는 기업
2024년 인천항 해상특송 중소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인천항을 이용하는 해상특송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인천항 해상특송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해상특송화물 통관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중소 특송기업의 해외고객 대상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도모
□ (지원규모) 10개사 (기업당 1백만 원)
□ (선정방식) 2024년 1~3분기 인천 해상특송물류센터 통관 실적이 있는 업체 중 신청서류 내 사업자정보에 기반하여 적합성 평가 및 지원금 지급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상특송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관세법」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 등록한 업체
다. 2024년 1~3분기 인천본부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를 통해 특송화물을 통관(반출)한 실적(누계 1,000건 이상)이 있는 기업
□ 단,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2024년 1~3분기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
②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3.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 게시(’24.10.)
인천항만공사(IPA)→서류평가 및 검증(’24. 11.)
IPA, 한국관세무역개발원→선정결과 안내(’24.11.)
IPA→지원금 지급(’24.11.)
IPA
□ 선정방법
ㅇ (평가방식) 제출서류 기반 적합성평가 진행
※ 신청업체 통관 실적 확인 관련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특송지사 협조
ㅇ (평가항목) 필수요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ㅇ (신청·접수) 2024. 10. 21.(월) ∼ 2024. 11. 1.(금)까지
ㅇ (평가·선정) 2024. 11월 중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 이메일 발송 후, 032-890-8082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 적합판정기업이 10개사를 초과할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10개사 선정
① 2024년 1~3분기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
②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3.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 게시(’24.10.)
인천항만공사(IPA)→서류평가 및 검증(’24. 11.)
IPA, 한국관세무역개발원→선정결과 안내(’24.11.)
IPA→지원금 지급(’24.11.)
IPA
□ 선정방법
ㅇ (평가방식) 제출서류 기반 적합성평가 진행
※ 신청업체 통관 실적 확인 관련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특송지사 협조
ㅇ (평가항목) 필수요건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ㅇ (신청·접수) 2024. 10. 21.(월) ∼ 2024. 11. 1.(금)까지
ㅇ (평가·선정) 2024. 11월 중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 이메일 발송 후, 032-890-8082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 적합판정기업이 10개사를 초과할 경우 접수한 순서대로 10개사 선정
ㅇ (유의사항)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 제출 시 선정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1, 제출서류 목록 : 참여신청서 (붙임1)
순번 : 2, 제출서류 목록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순번 : 3,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순번 : 4,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순번 : 5, 제출서류 목록 : 법인 통장사본
5.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6. 기타 유의사항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기관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전화번호 : 032-890-8082, 032-890-8087
E-mail : win-win@icpa.or.kr
순번 : 1, 제출서류 목록 : 참여신청서 (붙임1)
순번 : 2, 제출서류 목록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순번 : 3,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순번 : 4,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순번 : 5, 제출서류 목록 : 법인 통장사본
5.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6. 기타 유의사항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기관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전화번호 : 032-890-8082, 032-890-8087
E-mail : win-win@ic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