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ㆍ건설
항만 이용절차
PORT-MIS 이용고객의 항만이용 절차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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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24시간 전에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포트미스 이용을 위한 사용자 등록 확인NO일 경우 사용자등록(portmis.go.kr) 후 다음 단계로 이동
- YES일 경우 포트미스 이용을 위한 신고선박 제원등록 여부
NO일 경우 선박제원 신규 및 변경 신청 후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선박제원 승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
- YES일 경우 입항신고(최초)
24시간전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출입신고서 서식)
- 항만시설사용신청(선석) →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항만시설사용 승인
- 갑문 통항 여부
YES일 경우
- 운항회의(선석회의)
- 갑문통항 선박순서 정보입력(선석회의 민간간사)
-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갑문입출거 정보 확인 또는 입항신고(변경)단계로 이동
-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선박료 고지를 위한 시설사용실적 입력
-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선박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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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에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NO일 경우 입항신고(변경) - 양하화물여부
YES일 경우
- 하역시작 전까지 화물반출입현황작성(적하목록)(항만청/IPA, 세관) 사용료 규정 제2조
-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 사용료 규정 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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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후에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입항승인 후 화물입항료 고지납부기한 - 포트미스 : 입항일부터 단일화주 15일 복수화주 30일 / 사용료규정 : 하역종료일부터 단일화주 15일 복수화주 30일
- NO일 경우 입항 확정시 입항신고(최종)
-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입항신고 승인
-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승인여부확인 → 입항승인 후 화물입항료 고지
납부기한 - 포트미스 : 입항일부터 단일화주 15일 복수화주 30일 / 사용료규정 : 하역종료일부터 단일화주 15일 복수화주 30일
양하 화물 정정 및 추가신고건이 있다면 양하 화물여부로 이동
- 출항신고(최초, 변경, 최종)
24시간전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출입신고서 서식)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출항신고 승인
-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승인여부 확인 시 출항 승인 후 화물출항료 고지
납부기한 출항일부터 단일화주 15일 북수화주 30일
-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승인여부 미확인 시 선박료 고지
납부기한 출항일부터 15일
양하 화물 정정 및 추가신고건이 있다면 양하 화물여부로 이동
-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승인여부 확인 시 출항 승인 후 화물출항료 고지
- 적하 화물 여부
YES일 경우 하역시작 전까지
- 화물반출입현황작성(적하목록)(항만청/IPA, 세관)
-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
- 인천지방해양항만청/IPA에서 승인여부 확인 시 출항 승인 후 화물출항료 고지
납부기한 출항일부터 단일화주 15일 북수화주 30일
해상교통 관제센터 (입항후 절차)
- 관제교신
- 관제 데이터 포트미스 입력
- 선박료 고지를 위한 시설사용실적 입력
관련서식
-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서식3 '선박제원(신규/변경) 신고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2 '내·외항선 출입신고서'
-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서식1 '항만시설 일반·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서식2호의1 '화물 반출입현황'
-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서식2'항만시설사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