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ㆍ건설
2024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
공통사항
- 실적 적용 대상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주요 일정
2024.4분기[1차 인센티브 접수ㆍ지급, 포워더-③(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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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분기[2차 인센티브 접수, 선사-②~④, 화주-①~③, 포워더-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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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분기[2차 인센티브 지급, 선사-②~④, 화주-①~③, 포워더-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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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분기[3차 인센티브 접수ㆍ지급, 선사-①(신규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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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산정ㆍ지급 관련 사항
- 추후 확정되는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광역시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금액 등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센티브 지급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 한국 지사 또는 국내 대리점으로 지급 가능하며 해외송금은 불가함
- 단가제 인센티브의 경우, 동일 기준(항목) 내 잔액 발생 시 단가를 증액하고, 배정예산 초과 시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함
- 실적비례제 인센티브의 경우, 각 기업의 수령액은 기준별(항목별) 배정예산 중 5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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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음
-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업체
-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지급 받거나 불법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지급기준의 문구ㆍ용어 해석, 기타 제도운영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
선사 인센티브
◎ 검증 방법 : PORT-MIS 선사코드별 신고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발생 시 IPA 검증 물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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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1] 신규항로
[기준1] 신규항로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2024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컨'신규항로 개설 선사 또는 미주ㆍ유럽 항로 유지 선사
- 1년 유지 필수, 주 1회 서비스 기준 개설 후 1년간 35항차 이상 기항 및 1.5만 TEU 이상 처리 필수
산 식 - (실적비례제)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 내 선박 투입 기간 기준으로 분할 지급
-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
미주ㆍ유럽[지역] : 신규 4억원, 유지 3억원[한도]
서남아ㆍ중동ㆍ아프리카ㆍ대양주[지역] : 신규항로 3억원[한도]
동남아ㆍ극동러시아[지역] : 신규항로 2억원[한도]
중국ㆍ일본 등 기타 지역[지역] : 신규항로 1억원[한도]
비 고 -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 미주ㆍ유럽 신규ㆍ유지항로에 우선 지급하고, 이외 지역은 잔액 범위 내에서 지역별 기존 한도 비율(3:2:1)대로 재조정
- 신규항로는 해당 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항로에 한정하고, 조정의 경우 기존 국외 기항지 중 50% 이상 변경 시에만 신규항로로 간주하며, 기타 신규항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
- 지역 구분은 PORT-MIS 시스템에서 분류하는 지역코드에 따름
- 주 0.5회 서비스의 경우, 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되 18~34항차 기항 시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의 50% 지급
- 2024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컨'신규항로 개설 선사 또는 미주ㆍ유럽 항로 유지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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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2] 특별항차
[기준2] 특별항차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2024년 '컨' 특별항차를 통해 인천항을 기항하는 선사
산 식 - (단가제) 물동량별 인센티브 한도(적/공/수출/수입/환적 모두 인정, Phase In/Out 포함)
300~499[물동량(TEU)] : 3[단가(백만원)]
500~999[물동량(TEU)] : 10[단가(백만원)]
1,000~1,999[물동량(TEU)] : 15[단가(백만원)]
2,000~2,999[물동량(TEU)] : 20[단가(백만원)]
3,000 이상[물동량(TEU)] : 30[단가(백만원)]
비 고 - 본 인센티브는 해운 시장 변동성 증대로 2024년 한시 운영
- 선사가 제출한 특별항차 실적에 대해 대상 여부를 검증하며, 기타 특별항차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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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3] 수출입 물동량
[기준3] 수출입 물동량 구분 주요 내용 항목① - 규모형 항목② - 증가형 대 상 - 2024년 인천항 처리 '컨' 물동량 규모 1~5위 선사 (연간 10만 TEU 이상 처리 필수)
- 2024년 인천항 처리 '컨' 물동량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선사 (연간 2만 TEU 이상 처리 필수)
산 식 - 단가제
구분[단가(천만원)] : 1위 8천만원, 2위 7천만원, 3위 6천만원, 4위 5천만원, 1위 4천만원
- (단가제)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X TEU당 3,000원
비 고 - 적/공/수출/수입/환적 '컨' 물동량을 실적에 반영
-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
- 항목①,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 중복 수령 불가
-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선사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선사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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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4] 환적
[기준4] 환적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2024년 인천항 '컨' 환적(적/공) 물동량 1,000TEU 이상 처리 선사
산 식 - (단가제) 환적 물동량 X TEU당 5,000원
화주 인센티브
◎ 검증 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B/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 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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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1] 수출 물동량
[기준1] 수출 물동량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2024년 인천항 처리 ‘컨’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G.W.T)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화주
산 식 - (실적비례제) 예산 ×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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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2] 전략지역
[기준2] 전략지역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2024년 인천항의 전략지역(미주ㆍ유럽ㆍ인도ㆍ중동) 직항항로를 이용하여 '적' '컨'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SHIPPER) 또는 수입한 수하인(CONSIGNEE)
- ※ 포워더 또한 신청 가능하며,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ㆍ포워더 중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
산 식 - (단가제) 수출 물동량 X TEU당 40,000원, 수입 물동량 X TEU당 20,000원
비고 -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동량에 대해 우선 지급
- 증빙은 MASTER 및 HOUSE B/L을 기준으로 하고, 수출은 SHIPPER,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 (단,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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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3] 냉동ㆍ냉장(Reefer)
[기준3] 냉동ㆍ냉장(Reefer)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2024년 인천항을 통해 냉동·냉장 '적' '컨' 1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SHIPPER)
- 2024년 인천항을 통해 미주·유럽으로부터 냉동·냉장 '적' '컨' 10TEU 이상 수입한 수하인(CONSIGNEE)
- ※ 포워더 또한 신청 가능하며, 동일 건에 대해 실화주·포워더 중복 신청 시 실화주에게만 지급
산 식 - (단가제) 대상 물동량 × TEU당 50,000원
비고 - 예산 초과 시 수출 물동량에 대해 우선 지급
- 증빙은 MASTER 및 HOUSE B/L을 기준으로 하고, 수출은 SHIPPER,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 (단, MASTER DIRECT BL은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 가능하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
포워더 인센티브
◎ 검증 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B/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 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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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1] 수출 물동량
[기준1] 수출 물동량 구분 주요 내용 항목① - 규모형 항목② - 증가형 대 상 - 2024년 인천항 처리 '컨'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G.W.T) 규모 1~5위 포워더 (연간 1만 톤 이상 처리 필수)
- 2024년 인천항 처리 '컨'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G.W.T)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포워더
산 식 - 단가제
구분[단가(천만원)] : 1위 5천만원, 2위 4천만원, 3위 3천만원, 4위 2천만원, 5위 1천만원
- (실적비례제) 예산 ×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
비 고 - House B/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의 실적을 산정
- 전년도 실적이 없는 기업은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
- 항목①,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 중복 수령 불가
-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포워더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포워더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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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2] 복합운송 (Sea&Air, Air&Sea)
[기준2] 복합운송 (Sea&Air, Air&Sea)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2024년 인천항을 통해 Sea&Air 또는 Air&Sea 복합운송 실적 보유 포워더
산 식 - (실적비례제) 예산 × 업체별 물동량 ÷ 대상 업체 물동량 합계
비고 - 환적을 통한 복합운송 실적만 인정하며, 수출입 환적 물동량이 다를 경우 더 작은 물동량을 실적으로 인정
- 수출 또는 수입 환적 중 한 가지만 처리했을 경우 수출입 물동량 중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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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3] 인천시 포워더
[기준3] 인천시 포워더 구분 주요 내용 대 상 - 인천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포워더 중 2024년 1∼3분기 중 인천항 처리 '적''컨' 수출입 화물의 총 중량톤 (G.W.T)이 200톤 이상인 업체
산 식 - (균등배분제) 예산 ÷ 대상 업체 수
비고 - House B/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의 실적을 산정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10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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