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ㆍ건설
가. 선박료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
(1) 선박입출항료 |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 (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
(2) 접안료 |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
|
(3) 정박료 |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4) 계선료 |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나. 화물료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
(1) 화물입출항료 |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
|
(2) 화물체화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원/ 10톤·1일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
|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
(1)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
(가) 국제카페리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세 및 여객보안료 포함 |
|
(나) 크루즈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세 및 여객보안료 포함 |
|||
주차장시설 | 항만공사가 정하는 주차요금 | ||
(2)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
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부가세 포함 |
|
주차장시설 | 항만공사가 정하는 주차요금 |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사용료의 종류 | 징수대상시설 | 요율 | 비고 |
---|---|---|---|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원/1㎡, 1월
|
|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
항만건물, 항만부지 |
|
|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
화물보관·처리시설 |
|
|
(4) 에프런사용료 | 화물처리시설 |
|
|
(5) 수역점용료 | 수역시설 |
|
|
(6) 일괄전용 사용료 | 동일인이 일괄전용 사용하는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