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선박 입출항 허가제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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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입출항 허가제도

관련근거

가. 관련법령 : 「항만보안법」, 「출입국관리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나. 협의근거 : 「항만보안법」제34조

제정사유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을 방지하고 해당 선박의 책임강화를 위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의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한 무역항 출입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 가. 무단상륙과 무단이탈 등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제2조)
    •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 이라 함)」으로 정한 보안구역에 접안한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이 상륙허
      가 없이 부두 등 항만시설로 하선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은 경우를 “무단상륙”으로 정의하고,  “무단상륙” 중 월담 등의 방법
      으로 보안구역을 이탈하는 경우를 “무단이탈”로 정의
    • 2) 경미한 “무단상륙”과 밀입국에 해당하는 “무단이탈”을 구분하여 제재기준을 차등 적용하기 위함
  • 나. 적용범위를 외국적 국제항해선박으로 한정(제3조)
    • 1)「선박법」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선박안전법」제3조에 따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포함)에 취업하여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
      외국적 선박 선원에 비해 급여 등 처우가 양호하며, 상륙허가서 발급에 제한이 적어 무단이탈 등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다. 출입허가 대상 선박의 지정 기간(제5조)
    • 1) 무단상륙 사건 1회 발생 선박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 단 출입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는 3회의 출입허가를 받고 출항 시까지로 하여 꽁치봉수
      망어선 등 연간 1~2회 등 입항 횟수가 적은 선박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로 실효성 확보
    • 2) 출입허가 대상 지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산상륙 사건이 재발한 선박은 지정일로부터 1년, 단 출입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는 6회
      의 출입허가를 받고 출항시까지로 하여 실효성 확보
  • 라. 입항금지 대상 선박의 지정 기간(제6조)
    • 1) 출입허가 대상 선박 지정 기간 중 무단상륙 사건이 재발한 경우와 무단이탈 사건 1회 발생한 선박은 6개월
    • 2)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 되었던 선박에서 발생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무단이탈 사건이 재발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2회 발생 선박은
      영구 입항 금지
    • 3) 무단상륙과 무단이탈을 구분하고 발생 횟수에 따라 출입허가와 입항금지 기간 적용기준 강화
  • 마. 출입허가 조건(제7조)
    • 1) 출입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와 세부 조건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선장 등에 대한 의무 부여
  • 바. 출입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9조)
    • 1)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은 자는「항만보안법」제49조제5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제7조제3항제2호와 제3호를 위반하여 선원 무단이탈 방지 교육과 4시간 마다 점검 보고 및 1일 2회 이상 승선 점검 및 보고 조건을 위반한 자
      는 「항만보안법」제49조제5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사. 출입허가 등의 지정 해제 신청(제10조)
    • 1) 무단이탈 등 사고 발생 선박의 소유자와 선장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한 이 지침의 제정 취지에 따라 선박의 매각 등으로 해당 선박의 소유자와
      선장이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출입허가 등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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