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박료

선박료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
(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1.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2. (나) 기타 선박
    1.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3,691원
    2.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6,781원
    3.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1.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50%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1.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4)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1.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1. ① 외항선 : 28.5원
    2. ② 내항선 :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나. 화물료

화물료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 컨테이너화물 : 원/1TEU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화물입출항료 요율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2) 화물체화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원/ 10톤·1일
화물체화료 요율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4일,출항 6일 적용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여객터미널이용료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가) 국제카페리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세 및 여객보안료 포함
  •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나) 크루즈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세 및 여객보안료 포함
주차장시설 항만공사가 정하는 주차요금
(2)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부가세 포함
  • 2세 미만의 영아 면제
주차장시설 항만공사가 정하는 주차요금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원/1㎡, 1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요율 정보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8)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의경우 항만 공사가 별도로 정한 사용료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시행령」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부지점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4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6) 일괄전용 사용료 동일인이 일괄전용 사용하는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
  •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마.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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