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
그간 추진실적
1단계 기본계획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해수부장관)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협의 ▶ 지역 및 구역협의 지자체 기초자료 등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 위원장 1인 포함 45명 이내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고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보, 일반열람(14일) 후 관보
2단계 사업계획
- 나. 사업계획 공모, 다. 사업계획 제안 : 관보 등 90일 이상
- 사업설명회, 제안서 제출(제안자 → 장관)
- 사업계획 응모(응모자), 타당성 검토의뢰(장관 → 연구기관)(15일 이내) : 30~60일 이내평가
- 사업계획안 평가2인이상 제출시(평가 : 장관 또는 연구기관), 검토의견 제출(연구기관 → 장관)(60일 이내) : 30~60일 이내평가
- 평가결과 통보(장관 → 응모자), 추진여부 통보(장관 → 제안자)(30일 이내) : 7일 이내
- (추진 시) 제3자 제안공고(90일 이내)
- 제3자 제안서 검토평가(평가기관)평가결과 통보(장관 제안자)(30~60일 이내)
-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항만국장 등 10인 이내 구성)(협약체결), 협상(항만국장 등 10인 이내 구성)(협약체결)
- 사업시행자 지정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 조사
향후 추진계획
2단계 사업계획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지자체)
- 제출의견 검토 ▶ 검토결과 통보(장관→의견제출자)(30일 이내)
- 사업계획 수립
-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 위원장 1인 포함 45명 이내
- 사업계획 확정
- 사업계획 고시 및 사업구역 지정ㆍ고시 ▶ 관보고시(시행령 제10조)
- 본 용역 완료
3단계 실시계획
- 실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견 수렴 ▶ 20일 이내 의견서 제출(시행령 제22조)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관보고시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류 송부(장관→사업시행자) ▶ 일반인 14일 이상 열람
4단계 사업시행
- 착공계 제출(사업시행자→지방청) ▶ 1년 이내 착공 필요(제20조)
- 착공보고(지방청→장관) ▶ 20일 이내 의견서 제출(시행령 제22조)
- 준공확인(사업시행자→지방청) ▶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준공확인신청)
- 사업준공 보고(지방청→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