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 항공·항만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 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 2024.04.24.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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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보도자료) 240424 ipa, 인천 항공·항만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 협력 업무협약 체결.hwp |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24일 인천광역시청(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서 인천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측에서 3번째 IPA 신재완 ESG경영실장)]
○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지역형 빈일자리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빈일자리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인천 지역의 운수업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 인천광역시가 주최한 본 협약식에는 ▴인천광역시 이태산 경제정책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김연식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노경래 ESG경영실장 ▴인천항만공사 신재완 ESG경영실장 ▴노사발전재단 임희정 인천중장년내일센터 소장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강인철 센터장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강석철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 각 협약기관은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 운수·창고업종 기업의 신규 채용근로자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운수·창고기업 신규 취업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수업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 사업자등록증 상 운수·창고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올해 2월 26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취업지원금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주거·교통비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취업지원금은 신규 채용근로자 근속 월수가 각 3·6·12개월 도래 시 근로자에게 1백만 원씩 최대 3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은 신규 채용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최대 2백만 원을 지급해 신규 취업자의 월세 또는 전세이자, 교통비를 보조한다.
○ 신청을 원하는 항만업계 운수·창고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기업성장지원센터(https://www.icpa.or.kr/recruit)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인천항만공사 담당자(☎032-890-8083)에게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 관련 기타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032-260-0690, ☎032-260-0873) 또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032-810-2869, ☎032-810-2922)에 하면 된다.
○ 인천항만공사 신재완 ESG경영실장은 “인천항 항만업계의 신규 채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환경 개선 지원 협력을 통해 항만업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인천항 항만업계 운수·창고기업에서는 올해 채용한 근로자가 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신규 채용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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