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등록일 | 2020.06.15. | 조회수 | 21050 |
---|---|---|---|
첨부파일 |
해양경찰성 KOREA COAST GUARD안전항 바닷길을 위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6월 4일 시행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 확보,해양환경,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선박교통관제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선박교통관제, 이렇게 바뀝니다.해양경찰청이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ㆍ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ㆍ관제시설 성능향항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ㆍ관제시설 국산화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선박소유자는 운항자에 대해 관제 규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ㆍ선박교통관제 목적, 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ㆍ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ㆍ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운항자의 관제이행, 신고의무가 강화됩니다.ㆍ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ㆍ관제구역 출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ㆍ해양사고, 장애물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